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종합판정 칸부터 읽습니다. 그다음 그 판정을 만든 항목 줄을 찾아 내 결과값과 참고치를 대조합니다. 질환의심이 나오면 일반 질환의심인지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이어서 공단 확진검사 대상 질환인지, 검사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종합판정은 정상A·정상B(경계)·일반 질환의심·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유질환자로 나뉘며, 여러 판정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줄에는 정상치, 본인 결과, 해당 단계가 함께 적혀 있어 정상이 아닌 줄만 골라 대조하면 됩니다.
- 확진검사는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종별 기관을 방문합니다.
결과통보서에는 어떤 칸이 있고 무엇부터 읽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은 결과표 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항목에 정상치와 본인의 검사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맨 앞의 종합소견에는 판정이 중복 표시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숫자는 수십 개이지만 결론은 종합판정 한 칸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판정에서 이번 검진의 결론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결론을 만든 항목 줄로 내려가면 다시 볼 줄이 몇 개로 좁혀집니다.
| 칸 | 담긴 내용 | 읽을 때 확인할 점 |
|---|---|---|
| 종합판정(종합소견) | 이번 검진 전체의 판정 구분 | 판정이 몇 개 표시되었는지 |
| 항목별 단계 표시 | 항목마다 해당하는 단계 이름 | 정상이 아닌 줄이 어디인지 |
| 결과값 | 본인의 측정치 | 참고치와 단위가 같은지 |
| 참고치(정상치) | 단계별 기준 범위 | 이상·미만·초과 같은 경계 표현 |
결과지에 없는 항목이 있다고 바로 누락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소개에 따르면 혈색소·공복혈당·AST·ALT·γ-GTP·혈청크레아티닌·e-GFR은 공통 혈액검사입니다. 반면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에 1회입니다. 올해가 그 주기가 아니라면 콜레스테롤 줄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판정의 다섯 구분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종합소견의 판정 구분을 다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은 그 설명을 옮긴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판정을 받은 뒤 결과통보서에서 이어서 볼 곳입니다.
| 판정 구분 | 국가건강정보포털 설명 | 이어서 볼 곳 |
|---|---|---|
| 정상A | 1차 검진 결과가 정상인 경우 | 다음 검진 시기 |
| 정상B(경계) |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 개선 같은 자기관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경계로 표시된 항목 줄 |
| 일반 질환의심 |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의심 항목 줄과 종합소견 문구 |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확진검사 대상 | 혈압·공복혈당 줄과 확진검사 안내 |
| 유질환자 | 검진 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을 진단받고 현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본인의 실제 진단·복약 상황과 일치하는지 |
판정은 하나만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B와 일반 질환의심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환의심부터 처리 순서를 정하고, 정상B 항목은 생활 관리 기록으로 넘깁니다. 유질환자 판정이 실제 상황과 다르면 검진받은 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항목 줄은 어떤 순서로 대조하나요
종합판정을 확인한 뒤에는 아래 네 단계로 항목 줄을 읽습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적으면 끝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종합판정 모두 적기
표시된 판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정상A만 있다면 항목 대조는 기록 수준에서 마칩니다.
2단계 · 정상이 아닌 항목 찾기
단계 표시가 경계나 의심인 항목 이름을 적습니다. 각 항목이 어느 종합판정과 이어지는지 연결합니다.
3단계 · 결과값과 참고치 대조
단위가 같은지, 경계 표현이 이상·미만·초과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내 값이 들어가는 구간 이름을 적습니다.
4단계 · 종합소견 문구 확인
재검·진료·확진검사 권고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권고가 있으면 다음 절의 확인 순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공복혈당 줄을 읽는다고 가정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100 미만을 정상, 100~125를 공복혈당장애 의심, 126 이상을 당뇨병 의심으로 설명합니다. 결과가 126이라면 경계 표현이 이상이므로 당뇨병 의심 구간의 첫 값에 해당합니다. 경계값 바로 위아래의 숫자는 이 표현 하나로 구간이 바뀝니다.
대조할 때는 기억 속 숫자나 다른 글의 기준표가 아니라 자기 결과지에 인쇄된 참고치를 씁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단계 이름과 경계 표현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환의심이 나오면 결과통보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첫 확인은 어느 질환의심인지입니다. 일반 질환의심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은 다음 경로가 다릅니다.
일반 질환의심
-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빈혈, 간장질환, 신장질환처럼 원인 항목이 여러 갈래입니다.
- 공단 확진검사 대상 질환이 아니면 일반 진료로 확인합니다.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국가건강정보포털 설명상 확진검사 대상입니다.
- 고혈압은 진찰·혈압측정, 당뇨병은 진찰·공복혈당·당화혈색소가 확진검사 항목입니다.
- 검사기관은 의원과 병원입니다.
구분을 확인한 뒤 결과통보서에서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 의심 판정을 만든 항목 이름과 결과값, 해당 참고치 구간
- 유질환자 판정이 함께 붙었는지 여부와, 이미 다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 종합소견 문구에 적힌 권고 내용(재검, 진료, 확진검사)
- 그 항목이 공단 확진검사 대상 질환 목록에 들어가는지
이미 치료 중인 질환의 수치가 의심 구간으로 나왔다면 정기 진료 때 결과통보서를 보여 줍니다. 복용 중인 약의 조정은 결과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 의사가 판단합니다.
확진검사 대상이면 기한·기관·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는 확진검사 대상을 6가지 질환의심자로 안내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입니다. 검사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방문할 때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질환의심 | 확진검사 항목 | 검사기관 |
|---|---|---|
| 고혈압 | 진찰, 혈압측정 | 의원, 병원 |
| 당뇨병 |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 의원, 병원 |
| 이상지질혈증 | 진찰 | 의원, 병원 |
| 폐결핵 | 진찰, 객담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 진찰,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검사, 개인정신치료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 C형 간염 | 진찰, RNA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같은 안내에 따르면 치과의원·치과병원·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비용은 두 지점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별도 정산 신청을 합니다. 또한 안내된 항목 외에 추가 피검사나 CT 등을 시행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접수할 때 확진검사 목적임을 먼저 알리면 일반 진료와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의료진과 먼저 상의합니다
- 검진 결과와 별개로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
- 여러 항목에서 질환의심이 동시에 나온 경우
-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수치가 질환의심 구간으로 나온 경우
- 결과지만 보고 복용 중인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어진 경우
결과통보서를 잃어버렸거나 지난 결과와 함께 보려면 어디서 찾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받은 통보서를 잃어버렸다면 공단의 건강검진결과 조회를 이용합니다. 상세보기로 결과를 확인하고, 검진결과 한번에보기로 최근 5년간 결과를 함께 봅니다. 출력도 같은 메뉴에서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쓰면서 생기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확진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출력본이나 받은 통보서 원본을 챙깁니다.
정리
- 종합판정 칸에 표시된 판정을 모두 적습니다.
- 경계·의심으로 표시된 항목 줄에서 결과값과 인쇄된 참고치의 경계 표현을 대조합니다.
- 질환의심이 일반 질환의심인지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인지 구분하고, 유질환자 판정이 함께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 확진검사 대상 질환이면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 전에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종별 기관을 방문합니다.
- 통보서를 잃어버렸다면 공단 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출력해 진료에 가져갑니다.
참고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 조회